건축물에 화재나 지진 등 재난에 의해 발생되는 피해를 최소화하여 건물과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
㈜삼일이앤이는 소방시설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,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소방시설 공사 등이 적정하게 수행되도록 노력하며,
소방시설 공사 등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법령을 준수하고, 설계도서,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시행합니다.
![](http://samilene.com/theme/basic/img/contents/sub_0301.jp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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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화설비
-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
- 옥내소화전설비
- 스프링쿨러설비
- 간이스프링쿨러설비
-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쿨러설비
- 물분무소화설비
- 미분무소화설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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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보설비
- 비상경보설비
- 비상방송설비
- 자동화재설비 및 시각경보장치
- 자동화재속보설비
- 누전경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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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화활동설비
- 제연설비 (계단실, 부속실 포함)
- 연결송수관설비
- 연결살수설비
- 비상콘센트설비
- 무선통신보조설비
- 연소방지설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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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난설비
- 피난기구
- 인명구조기구
- 유도등 및 유도표지
- 비상조명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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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화용수설비
- 상수도소화용수설비
- 소화수조 및 저수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