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도 동반하여 성능 저하, 내구연한 감소, 에너지 효율 저하 등이 발생합니다. 기계설비 성능을 초기수준으로 유지하고 진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설비 성능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기록이 필요하며, 성능점검을 통한 예방적인 유지관리로 기계설비 성능저하, 사고발생, 에너지 손실 최소화를 구현합니다.
㈜삼일이앤이는 「기계설비법」 제17조 및 「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(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1013호)」에 따라 전문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성능점검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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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획수립
- 점검대상 기계설비 파악
-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
- 성능점검 현황표 작성
- 성능점검 절차 개발
- 인력투입 계획 및 장비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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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행
- 재해방지 대책수립
- 응급상황 매뉴얼 작성, 비치
- 사고재발방지 대책수립
-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 참고
- 성능점검 수행
- 성능점검 기준제시, 결과기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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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분석 및 보고
- 점검대상 기계설비별 진단
- 유지관리점검표 내용과 비교
- 작성된 성능점검 현황표 비교
- 부적합 내용에 대한 개선책 제시
기계설비 개요
기계설비의 설치
- 기계설비 시설기준 준수
기계설비의 유지관리
-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준수
적용대상 건축물
-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㎡ 이상의 건축물(창고시설 제외)
-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(지역난방 및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은 300세대 이상)
기계설비의 범위
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·기구·배관 및 그 밖의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
- 열원설비
- 보온설비
- 냉난방설비
- 덕트(DUCT)설비
- 공기조화, 공기청정, 환기설비
- 자동제어설비
- 위생기구, 급수, 급탕, 오배수, 통기설비
- 방음, 방진, 내진설비
- 오수정화, 물재이용설비
- 플랜트설비
- 우수배수설비
- 특수설비
기계설비법의 기대효과
-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
- 전문적인 기계설비의 유지관리
- 에너지절약,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
- 건축물의 사용 수명 연장
관리주체의 의무사항
기계설비의 기술기준 준수
- 기계설비시공사의 착공 전 확인
- 발주자가 해당 공사 시작 전 기계설비 설계도서를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함
-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
- 발주자가 해당 공사 완료 시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기계설비를 사용하여야 함
관할기관 :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, 군수, 구청장(자치구)
기계설비의 유지관리기준 준수
-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
- 관리주체는 대상 건축물의 세대수와 연면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.
법 시행 이후 신·증축, 용도변경, 위탁계약 종료 등은 그 행위가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.
대상 건축물 | 자격 | 인원 | 적용시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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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면적 6㎡ 이상 건축물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|
특급 보조 |
1명 1명 |
2014.04.17부터 |
연면적 3㎡ 이상, 6㎡ 미만 건축물 2천세대 이상,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|
고급 보조 |
1명 1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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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면적 1만5천㎡ 이상, 3㎡ 미만 건축물 1천세대 이상,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 등 |
중급 | 1명 | 2022.04.17부터 | 연면적 1만㎡ 이상, 1만5천㎡ 미만 건축물 500세대 이상,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지역·중앙난방방식 |
초급 | 1명 | 2023.04.17부터 |
* 주) 기계설비법 시행일(2020.04.18) 이전부터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유지관리자는 임시관리자의 자격을 발급받아 선임이 가능하며, 퇴직을 할 경우 그 자격은 소멸된다.
- 유지관리자 교육
-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6개월 이내, 보수교육은 선임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, 2회 이상 교육을 받지 않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해임 하여야 함
- 기계설비 성능점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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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유지관리지지침서 구비(준공도서, 운용매뉴얼, 기계설비현황표 작성, 기술기준 별지 제3호-6호 서식)
-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계획 수립
- 안전조치계획 수립
- 유지관리 점검(반기별 1회 이상)
- 성능점검(매년 1회 이상)
안전조치(제8조)
관리주체는 성능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성능점검 전 재해방지대책을 수립할 것
성능점검 시 응급상황에 대한 작업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할 것
성능점검 후 기계설비의 사고 또는 이상상황 발생 시 필요에 따라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, 재발방지대책 수립
관리주체가 해야 할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(제 10조, 11조)
구분 | 점검방법 | 시기/횟수 | 점검양식(서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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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지관리 |
외관, 운전 및 안전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육안 또는 장비 사용하여 점검 |
반기 1회 이상 |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대상점검표(별지2호) |
성능점검 |
유지관리지침서, 기계설비현황표, 유지관리결과,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 참고 반드시 성능점검업 등록 요건의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합이 필수사항임 |
연 1회 이상 |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점검표(유지관리기준 별지2호) |
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(제11조)
점검항목 | 주요 핵심 검토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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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설비 시스템 검토 |
유지관리지침서의 적정성 기계설비시스템의 작동상태 점검대상 현황표 상의 설계값과 측정값 일치여부 |
성능개선 계획수립 |
기계설비의 내구연수에 따른 노후도 정밀점검 조사표에 따른 부적합 및 개선사항 성능개선 필요성 및 연도별 세부개선계획 |
에너지 사용량 검토 |
냉·난방 등 분류별 에너지 사용량 |
* 관리주체가 제12조에 따라 성능점검을 대행하는 경우, 위 3가지 항목 의 검토사항은 특급책임 유지관리자가 작성하여야 한다.
성능점검의 대행 (제12조)
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대상 현황표의 작성, 제7조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 계획수립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능점검계획서의 작성은 유지관리자 또는 성능점검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관리주체가 제11조에 따른 성능점검을 성능점검업자가 대행하게 하는 경우, 그 대가는 「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」 제31조 및 별표 4에 따라 선정된 대가기준의 범위 내에서 관리주체와 성능점검업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.
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이행한 유지관리자 또는 성능점검업자는 성능점검의 결과가 부적합한 기계 설비에 대한 개선, 개량, 보수, 수선, 대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.
성능점검대행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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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
연면적(또는 층수) 규모 및 기계설비 현황 파악
보유현황 및 점검대수 등 기초자료 현황조사 (관리주체 설비현황 조사표)
견적서와 점검절차 안내문 발송
견적서 컨펌 시, 계약서 날인 및 착공계 발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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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2
방문 후 점검회의를 통한 시설 상세확인 및 요구점 파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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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설비 운영시스템 검토
- 지침서(현황표) 검토
- 작동상태
- 각종 기술기준 작성 서식 확인 - 서식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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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비대상 성능점검 수행
- 내구연수에 따른 노후도
- 성능점검 조사표에 따른 적합, 부적합 도출
-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 체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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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3
- 성능개선 상세분석
- 최종 성능점검표 작성
-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(제4호 서식 의거)
-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(합의날짜 준수)
보유장비
- 수질분석기 DM-32P
- 배관내시경 카메라 NTS D10M
- 누수탐지기 NC-1000
- 미세먼지 측정기 TEMTOP M2000
- CO/CO2 측정기 G40
- 버니어 캘리퍼스 BD500-300
- 초음파 두께측정기 TI-45NA
- 회전계 TESTO 470
- 조도계 TESTO 540
- 교류전력 측정기 HIOKI 3280-10F
- 디지털 풍속계·풍압계 0636 1032 센서
- 적외선 온도계 TESTO 830-T1
- 표준온도계 유리제 온도계 8종
- 연소가스 분석기 TESTO 300 Nox set
- 건습구 온도계 TESTO 440-2
- 데이터 기록계 TESTO 175-T3 (1M센서)
- 디지털 압력계(물) TESTO 549i
- 초음파 유량계 INTEK 7240
- 열화상 카메라 TESTO 868 SR